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승인된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from Ships)부속서 6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총톤수 5,000톤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MARPOL 부속서 6의 26.3 규칙 적용 대상 선박*)을 대상으로 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CII 규제 대상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PartIII)를 개발하여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RO, Recognized Organization)의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서에 명시된 이행 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여객선, 가스운반선, 일반화물선, LNG 운반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여객선, 탱커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기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SEEMP Part III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기술문서는 2022년 6월, 제78차 MEPC에서 채택된 SEEMP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기반하여 SEEMP Part III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SEEMP Part III Sample/Format†, 그리고 한국선급의 SEEMP Part III 검증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EEMP Part III의 내용은 함께 배포된 샘플(PDF)을 참고하되, 선박 / 선사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합니다.
* 붙임
1. SEEMP Part III 개발 및 검증 이행 지침(2022-ETC-03)(한)
2. SEEMP Part III 개발 및 검증 이행 지침(2022-ETC-03)(영)
3. SEEMP Part III Sample(영) - PDF version
4. SEEMP Part III Format(영) - 워드 version
# SEEMP Part III Format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rs.co.kr/download/SEEMP%20Part%20III/[Format]%20Sample%20of%20SEEMP%20Part%20III_rev00.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