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DCS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 시행된 규제이며,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행 선박이 연료사용량 등의 정보를 수집, 보고 및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MO DCS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손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재택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규제는 2008년 수준에 비해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제 해운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축 전략 중 일부 입니다.
IMO DCS는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Annec VI Reg.26 및 27)을 기반으로 2018년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 수집 방법론 등을 포함하는 SEEMP Part II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후 2019년부터 SEEMP Part II에 따라 연간 단위로 선박의 연료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IMO DCS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선박의 운항 탄소 집약도(CII) 계산에 이용됩니다.
CII는 IMO GHG 감축 초기 전략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조치중의 하나로 시행된 규제이며, 현존선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인 CII를 선박의 운항정보를 통해 사후적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CII 규제는 선박 에너지 관리의 기반이 되는 SEEMP에 따라 IMO DCS로부터 수집된 연료류 사용량을 바탕으로 CII 달성값(Attained CII)를 계산하고, 획득된 CII 달성값에 따라 A부터 E까지 CII 등급이 결정됩니다.
CII 규제는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Annec VI Reg.26 및 28)을 기반으로 6.3 규칙 적용 대상 선박)에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CII 규제 대상 선박은 총통수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행 선박중 산적화물선, 가스운반선, 탱커선, 컨테이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겸용선, LNG운반선, 로로 화물선(차량 운반선), 로로 화물선, 로로 여객선,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대상 선박은 "CII 달성값 산정 방법", "데이터 수집 계획 및 데이터 품질", "3년간 CII 허용값”, “3년간 이행 계획", "자체 평가 및 개선 프로세스", “SEEMP 최신화 및 검토” 및 “시정 조치 계획(해당되는 경우) 포함하는 SEEMP Part III를 개발해야 하며, 2023년도부터 IMO DCS 데이터에 근거한 CII 달성값(Attained CII)를 계산하고, 획득된 CII 달성값에 따라 결정된 A부터 E까지의 CII 등급을 보고해야 합니다.
선박의 CII등급이 단일 연도 E등급 또는 3년 연속 D등급인 경우, CII허용값 달성을 위한 시정조치 계획이 포함된 SEEMP Part III를 개발하여,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박은 높은 CII 등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은 CII 등급을 가진 선박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CII 규제 만족을 위해, 선박은 에너지와 비용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접근과 대응조치 수립 시 제어가능 여부를 고려한 운항적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SEEMP II 검증 : KR은 제출된 SEEMP II/III에 대한 검토 완료 후, 해당 선박에 대한 확인증(CoC)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IMO DCS Data/CII 검증 : KR은 수집된 데이터 및 CII가 선박 연료유 사용량 및 운항 탄소 집약도 검증 가이드라인(Resolution MEPC.348(78))에서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적합 확인서(SoC)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기국 별 별도의 검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검증 수행
[IMO DCS 만 이행하는 경우]
[IMO DCS와 CII를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