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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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KOREAN REGISTER

UK GHG

규제 소개

2021년 1월 1일, Brexit 이후, EU 규정(Regulation (EU) 2015/757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이 UK 항국를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해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UK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중 5,000GT를 초과하는 상선입니다. EU와 UK 항만간의 항차의 정보는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EU MRV 규제내에서 보고됩니다. 단, 재급유, 보급품 수급, 선원 교대, 입거 또는 선박 및 설비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조난 위험에 따른 정박, 항만 외부에서의 선박 간 이송 그리고 악천후로부터 피신 또는 수색 및 구조 활동만을 목적으로 정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선사는 입출항 일자 및 시간, 배출계수, CO2 배출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운송화물량, 운송업무량을 포함한 입출항만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항차 및 연간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2022. 1. 1
모니터링 계획서(MP) 제출 (→ UKAS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
2022.1.1 ~ 12.31
(이후 매년 시행 )
UK MRV 데이터 모니터링
2023. 4. 30 (이후 매년 시행)
UK MRV 배출량 보고서(ER) 제출 (→ 영국 국무장관)
2023. 6. 30 (이후 매년 시행)
선박 내 UK MRV 적합 확인서(DoC) 비치
서비스

한국선급은 영국 국가 인정 기구인 UKAS로부터 2023년 공식 UK MRV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Assessment of Monitoring Plan)

모니터링 계획서는 “EU MRV Procedure"는 ”MRV Procedure"로, “EU MRV Regulation"은 ”MRV Regulation“으로 변경, 배출량 보고서의 전자적 양식 및 제출 방법*을 제외하고는 EU MRV의 모니터링 계획서와 동일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 대상 선박이 최초로 영국에 기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기항 이후 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완전하고 명료하게 해당 선박의 모니터링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6조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출량 보고서의 전자적 양식은 영국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gov.uk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예정

배출량 보고서 검증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

선사는 2023년부터 매년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하여 전체 보고 기간의 Co2 배출량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를 KR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검증받은 배출 보고서를 영국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에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는 완전하고 표준화된 연간 집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 나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가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서 제15조, 부속서 Ⅰ, 부속서 Ⅱ에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R에서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적합 확인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영국 교통부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2025년 구축 예정임. 2022~2024의 검증은 매년 진행하되, 검증 완료된 정보는 온라인 보고시스템 구축 완료후에 일괄 보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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