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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KOREAN REGISTER

EU GHG

EU MRV

EU MRV는 2015년 7월 1일에 발효된 EU 규정(Regulation (EU) 2015/757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규제입니다.

적용 대상은 EU 항만(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포함)에 기항하는 선박 중 5,000GT를 초과하는 상선입니다. 단, 재급유, 보급품 수급, 선원 교대, 입거 또는 선박 및 설비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조난 위험에 따른 정박, 항만 외부에서의 선박 간 이송 그리고 악천후로부터 피신 또는 수색 및 구조 활동만을 목적으로 정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선사는 입출항 일자 및 시간, 배출계수, CO2 배출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운송화물량, 운송업무량을 포함한 입출항만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항차 및 연간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2017. 8. 31
모니터링 계획서(MP) 제출 (→ KR과 같은 인정받은 검증기관)
2018. 1. 1 ~ 12. 31
(이후 매년 시행)
EU MRV 데이터 모니터링
2019. 4. 30 ~ (매년 시행)
EU MRV 배출량 보고서(ER) 제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2019. 6. 30 ~ (매년 시행)
선박 내 EU MRV 적합 확인서(DoC) 비치
EU ETS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배출권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EU에 운항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2024년부터 EU ETS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U에 운항하는 5,000GT 이상 선박은 2024년부터 EU에 운항하면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EU 주무관청에 배출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 다음 이행연도에 배출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거래(배출권거래소에서 장내매매 또는 직거래를 통한 장외매매) 또는 EU 주무관청에서 시행하는 경매(Auctioning)에 참여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FuelEU Maritime

2025년부터 시행되는 FuelEU Maritime은 해상 운송에서 재생 가능한 연료 또는 저탄소 연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위해 시작된 입법안입니다. EU 운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집약도 제한 기준(GHG Intensity Limit)을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강화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연료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공급되는 과정까지의 배출량(WtT, Well-to-Tank) 및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TtW, Tank-to-Wake)를 모두 포함하는 연료의 전 과정 배출량(WtW, Well-to-Wake) 기준으로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료의 에너지양으로 나눈 값(gCO2eq/MJ)입니다.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치 보다 집약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 경우 결손금(Deficit)가 발생되며, 집약도가 낮은 연료를 사용한 경우 잉여금(Surplus)가 발생됩니다. 결손금은 벌금으로 EU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Borrowing)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잉여금은 향후 사용을 위해 저축(Banking)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간에 통합(Pooling)하여 잉여금 및 결손금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RFNBO(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연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2035년부터 선박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2%까지 RFNBO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Passenger ship)과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에 대해 2030년까지 EU주요 항만 내 정박 중 육상전원공급장치(On-shore Power Supply) 또는 Zero-emission Technologies 사용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서비스

한국선급의 독일 국가 인정 기구인 DAkkS(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EU MRV 검증기관입니다.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Assessment of Monitoring Plan)

선사는 2017년 8월 31일까지, EU/UK MRV 적용 대상인 각 선박의 CO2 배출량과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KR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2017년 8월 31일 이후에 적용 대상 선박이 최초로 유럽에 기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기항 이후 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완전하고 명료하게 해당 선박의 모니터링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6조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EU ETS 시행에 따라 개정된 Regulation (EU) 2015/757 요구사항이 반영된 MP를 검증기관에게 승인받고, 2024년 4월 1일까지 책임있는 관리당국에 승인받은 MP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 검증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

선사는 2019년부터 매년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하여 전체 보고 기간의 Co2 배출량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를 KR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검증받은 배출 보고서를 유럽 진행위원회(EC) 및 기국에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는 완전하고 표준화된 연간 집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 나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가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서 제15조, 부속서 Ⅰ, 부속서 Ⅱ에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R에서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적합 확인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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