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Brexit 이후, EU 규정(Regulation (EU) 2015/757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이 UK 항국를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해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UK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중 5,000GT를 초과하는 상선입니다. EU와 UK 항만간의 항차의 정보는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EU MRV 규제내에서 보고됩니다. 단, 재급유, 보급품 수급, 선원 교대, 입거 또는 선박 및 설비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조난 위험에 따른 정박, 항만 외부에서의 선박 간 이송 그리고 악천후로부터 피신 또는 수색 및 구조 활동만을 목적으로 정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선사는 입출항 일자 및 시간, 배출계수, CO2 배출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운송화물량, 운송업무량을 포함한 입출항만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항차 및 연간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