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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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KOREAN REGISTER

EU MRV

  • EU MRV는 2015년 7월 1일에 발효된 EU 규정(Regulation (EU) 2015/757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규제입니다.
    적용 대상은 EU 항만(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포함)에 기항하는 선박 중 5,000GT를 초과하는 상선입니다. 단, 재급유, 보급품 수급, 선원 교대, 입거 또는 선박 및 설비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조난 위험에 따른 정박, 항만 외부에서의 선박 간 이송 그리고 악천후로부터 피신 또는 수색 및 구조 활동만을 목적으로 정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선사는 입출항 일자 및 시간, 배출계수, CO2 배출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운송화물량, 운송업무량을 포함한 입출항만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항차 및 연간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EU MRV Timeline
    2017. 8. 31
    모니터링 계획서(MP) 제출 (→ KR과 같은 검증기관)
    2018. 1. 1 ~ 12. 31
    (이후 매년 시행)
    데이터 모니터링
    2019. 4. 30 (이후 매년 시행)
    배출량 보고서(ER) 제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2019. 6. 30 (이후 매년 시행)
    선박 내 적합 확인서(DoC) 비치
  • KR의 EU MRV 검증 서비스 특징
    • 전문성
      •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한 EU MRV 검증 심사원 배치
    • 경제성
      • 높은 서비스 수준 대비 합리적인 검증비용
      • 시간 및 검증비용 절감 효과
    • 신속성
      • 신속한 업무처리
      • 고객의 긴급 검사 요청에 대한 협조
    • 신뢰성
      • 최고 경영층의 공평성 방침 선언
      • 효과적인 이해상층 관리를 통한 공정한 의사 결정 시행
  • 공인 검증기관
    KR은 독일 국가 인정 기구인 DAkkS(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검증기관입니다.
  •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Assessment of Monitoring Plan)
    선사는 2017년 8월 31일까지, EU MRV 적용 대상인 각 선박의 CO2 배출량과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KR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2017년 8월 31일 이후에 적용 대상 선박이 최초로 유럽에 기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기항 이후 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완전하고 명료하게 해당 선박의 모니터링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6조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절차
  • 배출량 보고서 검증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
    선사는 2019년부터 매년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하여 전체 보고 기간의 Co2 배출량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를 KR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검증받은 배출 보고서를 유럽 진행위원회(EC) 및 기국에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는 완전하고 표준화된 연간 집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 나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서가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서 제15조, 부속서 Ⅰ, 부속서 Ⅱ에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R에서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적합 확인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배출량 보고서 검증 절차
  • 불만처리 프로세스
  • 이의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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