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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nfo.

UK MRV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
등록일 : 2021.11.03 조회 : 149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탈퇴이후 독자적인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데이터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UK MRV)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17일 이해 관계자들의 향후2년간의 제도 준수사항과 일정에 대한 초기 지침(Guidance-Marine Information Note 669)을 발행하였습니다.

 

UK MRV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에 따라, 영국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GT 이상 모든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의 보고를 위해 해당 지침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Merchant Shipping (Monitoring,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mendment) (EU Exit)Regulations 2018

 

이에, 한국선급은 지침에서 언급하는 UK MRV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예상되는 해운회사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UK MRV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2021-ETC-07)(한)


 2. UK MRV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2021-ETC-07)(영)


 3. MIN 669(M+F) - Reporting Emissions Data into the UK MRV Regime


 4. MERCHANT SHIPPING 2018 No.1388 - Merchant Shipping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


 5. MERCHANT SHIPPING 2017 No.825 - Merchant Shipping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Port State Control (Amendment) Regulation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