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승인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0 톤 이상 선박 중 MARPOL 부속서 6의 제 2.2.5, 2.2.7, 2.2.9,2.2.11, 2.2.14 에서 2.2.16, 2.2.22 와 2.2.26에서 2.2.29 규칙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여객선, 가스운반선, 일반화물선, LNG 운반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여객선, 탱커)), 승인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Part III와 적합확인서(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본선에 함께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선급은 각 선박의 협약 Note 에 협약이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입력해 두었습니다.
[Note;
"In accordance with theamendments to MARPOL Annex VI that were adopted at MEPC 76, CarbonIntensity Indicators (CII) regulation of ships (subject to MARPOL Annex VI reg.26.3) of 5,000 gross tonnage and above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willcome into force from 1st Jan. 2023.
The ships subject to the CII rating should develop Ship Energy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Part III and it should be approved byAdministration or RO by 31st December 2022 and be issued 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 whichshould be kept onboard.
This note shall be deleted after checking the approved SEEMP Part III and CoC onboard at a periodical survey in 2023 by an attending surveyor.
This note was made by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on 8 November 2022."]
우리선급에서 진행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06일까지 승인이 진행된 건수가 약 30% 정도입니다. 승인 완료일이 2022년 12월31일 임을 고려할 때, 미리 승인업무를 진행하시지 않을경우, 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앞서 알려드린 SEEMP Part III 이행에 관한 기술정보 문서를 첨부해 드리니, 아직까지 SEEMP Part III 승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선박소유주께서는 첨부된 절차를 참고하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